북한이 미국항공사에게 북한영공인 평양비행정보구역을 통과,서울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정부는 외국항공사에 불허방침을 통보했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9일 미국 델타항공과 노스웨
스트항공이 포틀랜드-일본-서울항로와 디트로이트-일본-서울항로 대신,블
라디보스토그-평양비행정보구역(FIR)-서울항로로 직행할 수 있도록 비행
정보구역통과를 허가했다고 이들 항공사들이 지난 5일 우리측에 알려왔다.

두 외국항공사는 이에따라 지난 6일 이 항로에서 시험비행을 하겠다며
우리측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우리측은 국제항공협정상의 문제를 들어 이를
불허,시험비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규정상 두 국가를 거치는 항공기는 안전
을 위해 양국간의 관제협정이 체결된 뒤 운항할 수 있는데도 북한이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미국항공사에 신노선을 허용한 것은 관례에 어긋한다
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북한이 우리 국적항공사와 다른 모든 외국항공사들에도 이
항로의 운항을 전면 허용해야만 북한과 미국항공사간의 영공통과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같은 정부입장을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
크에서 열리는 제5차러시아 극동지역 항로회의에서 미국항공사를 통해 북한
에 전달키로 했으며 미국항공사는 북한간의 협의결과를 우리측에 알려주기
로 했다고 말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