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원표 기재내용을 구의 개인정보 보호조례에 입각, 본인에게 전면
공개키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외국인등록원표는 일본국민에게는 호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거주자의
주소, 가족구성, 직업등 본인 신고사항외에 지문날인을 거부할 경우의
이유등에 관한 정보사항이 기재돼 있다.
재일동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같은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내용의
공개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인은 자신의 호적을 볼수 있는데 반해
외국인에게는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