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기계 선박 자동차 중전기기등의 중고품수입을 사실상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해당 제조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
다.

8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Positi
ve System)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고품수입제도를 내년 1월부터 네거티브시스
템(Negative System)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는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 품목(기계류및 산업설비 선박 해외건
설자재중 일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중고품 수입을 제한적 품목외엔 대부
분 개방하는 것이다.

통산부는 또 종전 수입제한의 기준이 됐던 "국산화 가능여부" 대신에 보
건 위생 환경등의 "국제규범"을 수입제한품목 선정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고품수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국기계공업진
흥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금
형공업협동조합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대한방모공업협동조합등 단체와 관계
부처에 최근 통보했다.

통산부는 이들 단체와 부처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12월15일까지 수입제한
품목을 확정한뒤 수출입별도공고를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 고위관계자는 "중고품 수입허용은 세계무역기구 출범등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보건과 위생 안전 환경등 국제
규범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품목을 수입제한품목
으로 선정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네거티브시스템하에선 수입제한 품목이 아닌 한 수입자동승인
품목으로 분류돼 별도의 추천이나 확인없이 중고품을 들여올수 있게 된다"
며 "수입선다변화품목과 방산용물자 항공기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고품 수
입이 사실상 허용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기계공업진흥회와 공작기계공업협회등 업종단체들은 "중고품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채 수입을 허용할 경우 국내 제조업체에 치명
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가 기존 중고품 수입제도가 세계무역기구의 수입허가
절차협정에 저촉된다고 "추정"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외국산 중
고품이 수입될 경우 일반기계와 전기기계 운송기계 정밀기계업종에선 판매
감소등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근.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