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지난 7~9월에 새로 개업한 과세특례자
등은 올 7~9월분 사업실적을 토대로 오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8일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가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이라면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1기 부가세 과세표가 3천7백50만원 미만인 부동산 임대.
건설기계대여업및 대리.중개 업종 사업자나 직전기 과표 7천5백만원 미만
인 기타업종 사업자는 사업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1기때 냈던
세액의 절반을 세무서로부터 고지받아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세특례자는 직전기 납부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 예정고지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직전기 세액의 절반을 내면 되고 20만원 미만인 경우
는 내년 1월에 6개월분 부가세를 한꺼번에 확정신고하면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율신고체제로 운영된다면서
신고전에 일체의 세무간섭을 하지 않는 대신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정밀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대형 현금수입업소나 부동산
임대업자,그동안 신고상황이 불성실했던 사업자 등은 지방청에서 직접 관
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종목별 전담 세원관리팀을 적극 활용해 사업자간 과세표준의
형평성을 비교한뒤 조사대상자 선정에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