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점을 이용 기관투자자들이 대규모 주문을
내어 물의를 빚고있는 현대상선등 5개사의 주권에대해 증권거래소가
주가조작여부를 가리기위해 조사를 벌이고있다.

증권거래소는 7일 지난 5일 상장된 현대상선등 5개사의 주권에대해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특정가격에 수천만주의 주문을 내어 기준가를
낮추고있다는 지적에따라 이들 5개사 주권의 거래내역을 모두 입수
위탁자별 호가와 주문수량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조사결과 특정 기관투자자의 기준가를 낮추기위한
혐의가 나타날 경우 혐의 사실을 전담기관인 증권감독원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이 대규모 주문을 내는것 자체를
문제 삼을수는 없으나 기준가를 낮추기위해 고의로 대규모 주문을
냈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밝히고 기준가를 낮추기위한 고의성여부를
가려내는데 조사의 촛점이 맞춰지고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또 "상장일인 지난 5일이후 6,7일에도 신규 상장
5개사의 주권에 각각 9천만주 7천8백만주의 상한가 잔량이 쌓여
개인투자자들의 매입기회가 배제되고있다"고 밝히고 기관투자자들에게
거래질서 확립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에따르면 7일에도 기관투자자들의 대규모 허수주문으로 현대상선
5천6백만주, 풀무원 1천1백80만주, 한국합섬 1천80만주, 레이디가구(이상
1신) 18만주, 경인양행(2신) 13만주등 상한가 잔량이 7천8백만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