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일반공모증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범식 숭실대교수와 정준영 상장협이사는 6일 상장회사협의회와
증권업협회가 협회강당에서 공동개최한 ''일반공모 증자제도의 도입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동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내용과 주요토론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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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증자의 도입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분율이 높고 자금동원이
여의치 않은 대부분의 중소형 상장회사들과 공공대기업에,그룹사보다는
비그룹사에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본다.
이는 최근2년간 실시된 3백85건의 유상증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규모의
증대에 따른 기존주주의 자금불입능력을 증자유형별 실권율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나온 결론이다.
최근 유상증자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주주우선공모방식의 경우 자금조달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실권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하지만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일반공모증자의 도입자체가 싯가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시황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일반공모증자는 여러가지의 장점이 있는 반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균일한 조건으로 증자를 하는 것이어서 이해당사자간에 이해의 충돌소지가
많아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대부분의 주주들은 현행 주주우선공모제도를 주주배정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단지 실권주공모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제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일반공모의
전격적인 실시는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상실감만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점에서 일반공모증자의 도입에 관한 법제화방안이 논의되는
실익이 있다.
즉, 특별법(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및 증권거래법)에 일반공모증자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해 놓으면 상장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두지 않고도
바로 일반공모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일반공모증자에
대한 주주들의 인식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