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지역 도로주변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주는 반드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이중창등 별도의 방음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5일 도로 주변에 설치해 놓은 방음벽이나 방음림의 경우 5층이상
아파트에는 소음방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시 2중
창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방음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공동주택 건립시 2중유리창등 방음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이 나지 않게 된다.

현행 주택건설기준등의 규정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을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폭 20m이상 도로
로부터 평균 50m이상 떨어진 곳에 짓거나 방음벽 및 방음림을 설치하게 됐을
뿐 별도의 방음시설 의무화 규정은 없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