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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둘러싸고 정부-대법원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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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측과 대법원등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홍구국무총리는 5일 "법관양성제도는 다양화되고있는 사회현실에 맞춰 전
    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대법원의 반
    발로 지연되고있는 사법개혁작업을 정부 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총리는 또 "사법개혁중 변호사 수를 늘리는 방안은 성사됐으나 그외의 다
    른 분야는 아직 진전되지 않고있다"며 "바람직한 법관양성제도를 마련키위해
    대법원과 협의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어 "현행 사법연수교육제도는 법관들이 선배로부터 전수받은 민
    형법등 낡은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며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최종영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 "
    이는 사법연수원의 교육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
    의 사법개혁의지를 도외시한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최처장은 또 "이총리의 발언은 사법부를 심히 모독하는 것이며 협의에 의해
    제도개혁을 이룰 뜻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사법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날 오후 늦게 윤 대법원장에게 전화
    를 걸어 사법개혁에 관한 언급으로 뜻하지 않은 파문과 오해를 빚은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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