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가정용 하수도요금이 30% 오르는등 하수도 요금이
평균 17% 인상된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안을 마련,오는 6일
열리는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현재보다 30%가
인상돼 한달평균 22 를 사용하는 4인가족의 하수도사용료는 현재 7백원
에서 9백10원으로 2백10원이 오른다.

또 병원,미장원등 영업용 1종의 경우 24%가 인상되며 대중목욕탕의
하수도 사용 요금도 12% 가량 인상된다.

산업용의 경우 10%가량 인상되며 공공용과 사우나,찜질방등에서 사용되는
욕탕용 2종의 경우는 현재의 가격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9백mm 이상 하수관의 설치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9백mm 이하
의 하수관설치와 하수관 관리는 각 구에서 맡도록 했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