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각종 건축공사중 감리의 사각지대인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비롯한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4일 서울지역의 건축사 사무소 1천2백92개소(건축사 2천3백48명)
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각 구청별로 건축사의 현장감리 실시여부등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4층이하 연면적 2천 이하의 건축물및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로 서울시 연간 평균 건축허가 물량 3만여건의
95%에 달하며 이들 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건축사에게 일임돼있다.

서울시는 이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의 공사감리 적절성 여부를
일제 점검,현장 확인이 미흡하거나 업무를 소홀히한 사례가 적발되면 최고
8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