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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땐 자회사출자 큰타격..증감원추진 '유가증권 싯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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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 기준이 대폭 개정된다.

    기업편의 위주로 되어있던 그동안의 회계기준을 개방경제 시대에 걸맞게
    정상화한다는 것이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회계
    기준 개정의 당위성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실체가 완전히 파악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증감원이 마련중인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은 <>유가증권,부동산등 자산에
    대한 분석방법 <>선물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연구개발 투자 상각등 기업
    회계의 골자가 되는 굵직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합리화 차입금의 현가처리 문제등 그동안 회계처리의 미제
    사항들로 치부됐던 항목들도 이번 기회에 모두 해결한다는 것이 기업회계
    기준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증권감독원의 계획이다.

    대부분의 항목들은 이미 개정초안이 모두 확정된 상태지만 자산의 평가
    문제 특히 보유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문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유가증권 평가방식의 변경은 단순한 회계방식의 문제를 넘어 기업경영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전망인 만큼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도 예사롭지
    않다.

    증감원이 "검토안"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공인회계사회등에 회람시킨 내용
    에는 유가증권 평가방식과 관련 현행 "저가 평가"방식 대신 "싯가 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토록 하고 있다.

    저가평가는 유가증권의 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떨어질 경우에 한해 이를
    결산시의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한 것이지만 싯가법은 가격이 떨어지건
    오르건 이를 회계연도말 현재가격으로 평가해 결산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1백억원을 계열사에 출자했을 경우 그동안은 자회사의 경영이
    잘돼 주식가치가 크게 오르더라도 장부에는 계속 1백억원으로 기재했지만
    앞으로는 가치가 오르면 오른 만큼 2백억원, 3백억원식으로 기재하라는
    것이다.

    물론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50억원, 70억원등으로 기재하게 된다.

    증감원이 이같은 평가법을 도입하자는 것이 장부가와 실질가치의 괴리를
    없애 회계정보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목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등 선진국들도 모두 이같은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국가간 회계방식의
    일치를 위해서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증감원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증감원의 시안대로 싯가평가 방식이 도입될 경우 특히 계열기업이
    많은 대기업들은 자회사 출자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출자총액 한도를 적용받고 있고 계열사
    주식을 싯가로 평가할 경우 대부분 그룹이 출자한도를 크게 초과할
    것이라는데 논쟁의 촛점이 있다.

    지난 4월 현재 한화그룹의 타법인 출자규모가 출자한도의 51%에 달하는
    것을 비롯 선경이 39%, 대우 30%, 현대 27%, 삼성 19%등으로 30대 대기업
    집단의 출자비율은 평균 26.3%를 기록하고 있다.

    상장주식의 평균 가격이 액면의 4배를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평가방법의
    변경만으로도 30대 그룹 전체가 이미 출자총액을 넘어서게 된다는 얘기다.

    더구나 상장 계열사의 주가수준이 높은 그룹들은 거액의 한도초과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초과분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모두 처분대상이 되는
    것이다.

    증감원의 이같은 안에 대해 이미 상장사협의회등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두고 있고 공인회계사등 일부 전문가들도 현실여건을 들어 완곡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정이 이처럼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최근들어 증감원은 당초 방침에서
    다소 후퇴한 타협안을 마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조회하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감원이 고려하고 있는 타협안은 기업의 유가증권을 단기투자목적의 유가
    증권과 장기보유 목적의 관계회사 주식으로 나누고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도
    달리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자산운용 목적의 유가증권인 경우엔 이를 완전한 싯가로 평가하고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관계회사 주식과 관련해서는 두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첫째안은 싯가로 평가하되 당기순이익에는 반영하지 않고 자본계정에만
    표현하는 방법이며 둘째안으로는 관계회사의 당기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당기순이익에 계상하는 소위 지분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 보험 증권등 금융기관들은 감독기관들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 회계
    처리를 하는 만큼 싯가평가제가 도입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증감원은 조만간 이와 관련된 방침을 확정해 내주중엔 전경련 상공회의소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전체를 공람에 부칠 계획이다.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은 이외에도 보유 부동산 가치 표시방법의 개선, 선물
    회계의 도입등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 일종의 시드머니로 지원됐던 산업합리화 자금
    (기업측에서는 부채)을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해 재무제표에 기록토록 하는
    등의 개정안은 해당 기업들의 재무구조 건실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합리화 자금은 장기 무이자 자금이지만 장부에는 총액만이 기재
    됨으로써 외견상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표현되는등의 부작용이 있어 왔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20개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산업합리화 부채 1천억원이 있더라도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예를들어 3백억원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는 선물회계 부분을 들 수 있다.

    선물회계는 종래에는 증거금(마진)만을 기록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보유
    포지션(투자액)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투자내역을
    주석에 기재토록 개정된다.

    선물투자와 관련된 사고가 줄을 잇고 있는데다 국내 선물시장도 개설되는
    만큼 엄격한 선물회계가 필요해졌다는 뜻이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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