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협상] 통상조직 개편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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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자동차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관련부처간 불협화음과 우리측
협상안의 사전유출 문제등으로 또 다시 통상관련 조직 개편 논의가 일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창구 단일화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와 통상산업부는 각자 통상업무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무부는 정부직제상으로도 대외교섭이나 수석대표임명권은 외무부에 있기
때문에 외무부가 대외통상을 주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산업부는 조직개편으로 "통상"산업부가 된데다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점에서도 통산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경제원은 통상문제 총괄과 대외교섭의 조정업무는 재경원 몫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부처간 이견해소와 통상외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개편안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각 부처의 미묘한 입장차이로 어떤 방안도
현재로서는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다.
우선 미국의 USTR과 같은 청와대 직속의 통상전담부서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처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등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주무부처로 압력을 분산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게 그 이유다.
따라서 이 방안은 현재로서는 실행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둘째로는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되 재정경제원내에 차관직속기구로
통상협력관(국장급)을 신설, 여기서 대외교섭에 관한 각 부처간 입장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안은 재경원이 이미 재경원직제 개편안으로 총무처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재경원에서 국장과 과장 한명, 각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 통상전문
변호사등을 두고 대외교섭에서 우리 정부측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하게 된다.
총무처는 늦어도 올해내에는 재경원의 안을 받아들일 입장이어서 재경원내
통상협력관 설치는 일단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경원내에 설치될 통상협력관은 각 부처의 입장 "조정"이 주된
역할이며 교섭창구 일원화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와관련, 경제기획원에 있던 대외경제국을 부활해야 한다는 논의와 통상
산업부를 무역산업부로 바꾸고 통상교섭업무는 외무부로 이관,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든 차제에 교섭권을 분명히해 자동차협상에서와
같은 부처간 마찰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
협상안의 사전유출 문제등으로 또 다시 통상관련 조직 개편 논의가 일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창구 단일화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와 통상산업부는 각자 통상업무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무부는 정부직제상으로도 대외교섭이나 수석대표임명권은 외무부에 있기
때문에 외무부가 대외통상을 주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산업부는 조직개편으로 "통상"산업부가 된데다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점에서도 통산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경제원은 통상문제 총괄과 대외교섭의 조정업무는 재경원 몫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부처간 이견해소와 통상외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개편안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각 부처의 미묘한 입장차이로 어떤 방안도
현재로서는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다.
우선 미국의 USTR과 같은 청와대 직속의 통상전담부서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처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등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주무부처로 압력을 분산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게 그 이유다.
따라서 이 방안은 현재로서는 실행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둘째로는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되 재정경제원내에 차관직속기구로
통상협력관(국장급)을 신설, 여기서 대외교섭에 관한 각 부처간 입장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안은 재경원이 이미 재경원직제 개편안으로 총무처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재경원에서 국장과 과장 한명, 각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 통상전문
변호사등을 두고 대외교섭에서 우리 정부측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하게 된다.
총무처는 늦어도 올해내에는 재경원의 안을 받아들일 입장이어서 재경원내
통상협력관 설치는 일단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경원내에 설치될 통상협력관은 각 부처의 입장 "조정"이 주된
역할이며 교섭창구 일원화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와관련, 경제기획원에 있던 대외경제국을 부활해야 한다는 논의와 통상
산업부를 무역산업부로 바꾸고 통상교섭업무는 외무부로 이관,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든 차제에 교섭권을 분명히해 자동차협상에서와
같은 부처간 마찰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