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지원이 현행 최저생계비(18만8천원)의
70%에서 80%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70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라 올해보다 18.8%
늘어난 총2조7천4백47억원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생활보호대상자 1백50만5천명에게 주식비 단가를 1인당 하루
1천2백83원에서 1천3백6원으로 늘려주고 부식비 단가도 1천20원에서
1천3백39원으로 증액 지급키로했다.

또 피복비지원단가를 1인당 연간 4만9천7백90원에서 70% 증액된
8만5천1백30원으로 올려주고 연료비도 가구당 하루 7백50원에서
8백75원으로 늘려 주기로했다.

이와함께 근로능력이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위해 자녀학비지원을
현재의 실업계고교생에서 인문고생으로 확대하되 성적이 상위 30%이내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소년소녀가장에게 월 3만2천원씩 지급되던 교복비를 4만원
으로 늘리고 복지시설아동에 대해선 운동화구입비를 월 2만5천원씩 새로
지급키로 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