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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폐공사 공익사업자 지정, 단체행동권 제한 .. 당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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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한국조폐
    공사를 "공익사업체"로 지정해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폐공사법 개정안"에 합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과 심정구국회재경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또 조폐공사에서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로 잉여인력이
    발생할 경우 전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추가하고 공사
    직원이 일정요건 충족후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 가산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와함께 현행규정으로는 실무직원에 대해 직무유기나 허위공문서 작성등
    형법상 처벌이 어려운 점을 감안,형법등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대상범위를
    현재의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조폐공사법외에 <>기금관리기본법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법 <>물품관리법 <>인삼협동조합법 <>통계법 <>한국개발연구원법등 10개
    법률개정안도 정기국회서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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