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박영배특파원 ]미정부는 28일(이하 현지시간) 한미자동차 협상이
일단락된 것과 관계없이 한국 자동차시장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상법
슈퍼301조 "관심대상"(Area of Concern)에 계속 묶어 두기로 했다고 발표
했다.

"관심대상"이란 PFC처럼 즉각 협상에 응해야 하거나 강도 높은 제재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슈퍼301조에 따른 미시장개방압력의 "요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란 점등에서 사실상의 무역 제재나 다름없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합의이행을 질량면에서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제소가 적절한지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미측의 "단호한 태도"때문에 가능했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이것은 의미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관세문제등은 어떻게 다를 것이냐는 질문에 캔터대표는 단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면서 "곧 하게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USTR은 지난해 일자동차 시장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한국자동차 부문을
관심대상으로 지정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