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의원(57)의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9일
박의원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 짓고 박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은 이날 법무부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다음달 16일께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박의원은 국회 재무위에 소속중이던 지난 92년 10월부터 95년 2월
까지 기업체의 약점을 미끼로 L그룹으로부터 2회에 걸쳐 4천만원, M그룹
으로부터 1억원, H그룹으로부터 3회에 걸쳐 4천만원, S회사로부터 5백만원
등 모두 1억8천5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다"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