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마련한 새로운 분쟁조정 기준은 증감원이 투자자 보호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선언이라고 할수 있겠다.

비록 일임을 받은 매매라 하더라도 상식을 넘는 과도한 매매에 대해서는
이를 응징한다는 것인 만큼 그 효과와 파장은 결코 적지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임의 매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증권사에 지운 것도 민법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현행 법률체계를 고려하면 대단히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물론 소송을 다루는 법원이 앞으로 이같은 방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증감원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게 되데는 최근 투자자 S씨가 제기했던
민원이 직접적인 배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계좌는 회전율 3천%에 미수금만도 32억원에 이르러 과도한 매매임이
분명했지만 별다른 구제의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이같은 계좌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증감원은 증권사들이 매매 주문 접수를 명확히하는등 자구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