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이 투자자로부터 주식투자와 관련해 포괄적인 일임을
받았더라도 미수금을 발생시키는등 무리한 매매를 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는 증권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또 투자자와 증권사사이에 일임매매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경우
앞으로는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된다.

29일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한 "분쟁조정 및 사고예방대책"
을 확정,32개 증권회사의 감사회의를 소집해 통보했다.

증감원은 이날 확정된 새로운 분쟁조정 기준은 10월1일 매매분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매매회전율이 과도하거나 <>미수 또는
신용거래를 이용하는등 약정고 제고목적이 개입된 거래 <>시세조종 혐의가
있거나 투기성이 강한 종목의 거래를 했을 경우엔 이를 과도한 일임매매로
보고 증권사에 배상책임을 지우게 된다.

매매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엔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 사실의
전화녹음,체결내역 통보등 관련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

증감원은 그러나 고객이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이를 방치했거나 증권카드와 인장등을 증권사 직원에게 맏겨두었을
경우 불법적인 금전거래등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책임을 부과하는등
고객의 자기책임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