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28일 한미자동차협상타결을 공식 발
표하면서 USTR관리들에게 내년 6월1일까지 한국정부의 합의사항 이행여부
를 점검,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의 이행정도를 면밀히 주시할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캔터대표는 또 "이번 합의가 미자동차업계,그중에서도 중형차를 생산하는
미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일수있는 여건을 제공해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
고 평가했다.
캔터대표는 이어 한.미자동차협상타결로 올해 미슈퍼301조에 의거,어떤
나라도 1백%의 보복관세로 연결될수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조사"를 받지않
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