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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대규모 해외투자 심사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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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대규모 해외투자에 자기자금조달의무비율을 설정키로
    한데이어 국내본사(모기업)의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등을 감안해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은 지급보증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1억달러이상의 대규모해외투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자기자금
    조달의무비율을 총투자자금의 20%로 의무화하되 1억달러이하는 10%로
    완화하고 10억달러이상의 초대형투자에 대해서는 30%로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28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건실화방안을 마련,외환관리
    규정을 개정키로하고 빠르면 내주중 이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은행빚이 많은 국내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대규모해외투자를
    벌여 부실이 생길 경우 이것이 본사의 채무부담과 외채부담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국내거래은행들의 연쇄부실화로 이어질수 있다고 보고 해외투자
    때 국내모기업의 재무구조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우량기업은 해외 자회사나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국내본사의 지급보증한도를 확대 적용하고 불량기업은 이를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이번에 마련될 규제조치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규제기준을 업종에 따라 차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원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해외투자를 권장하고 있는 신발 섬유등
    임금의존형 경공업등은 투자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와같은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해당업종은 투자규모가큰 반도체 자동차 전자등 주력업종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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