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되는 체육관련 부가모금 납부 대상업체의
13.4%가 6개월 이상 기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유도재)이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위원장 신경식)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영장, 골프장,
볼링장등 2,936개 부가모금 대상 시설 가운데 13.4%인 392개소가 6개월
이상 기금을 장기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골프연습장이 9백68개소 가운데 24.8%(2백40개)로 가장
많았고 볼링장이 1,202개 가운데 10%(121개)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 수영장은 444개 시설중 7%(8개),종합체육시설(95개)의 경우
부감모금을 장기체납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다.

이와관련, 체육공단측은 "부가모급 장기체납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체육시설로 현재까지 공단이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체육공단은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모두 181억1,200만원의
부가모금을 거둬 들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