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결혼 자동차관련 부대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할인회원권이 무분별하게 난
립,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5일 할인회원권판매업체들이 가맹점수 할인율 이용방
법등을 엉터리로 판촉,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올들어 소보원에 할인회원권관련 소비자상담을 신청한 건수도 지
난한해동안의 37건에서 2백30건으로 6배이상 불어났다.
특히 상담소비자 6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명 전원이
구매의사가 없이 충동구매했으며 이중 59명이 즉시 해약을 요청한 경험이 있
다고 밝혀 할인회원권시장이 불건전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하고있다.
회원가입비가 9만9천원에서 최고 1백50만원에 달하는 할인회원권은 업체들
이 허위과장 설명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으나 관련법규미비로 소비자보
호장치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소보원에 소비자상담을 신청한 조모씨(28.여)의 경우 가전제품등 물품구입
시 할인이 되며 자동차보험료의 15% 할인, 자동차정기검사무료대행등 부대서
비스가 다양하다는 영업사원의 설명에 할인회원권을 충동구매했으나 보험료
만 5% 할인되고 자동차검사는 무료가 아닌 것을 뒤늦게 알았다.
이모씨(34.남)는 S사할인회원권을 구입, 여름휴가기간에 콘도예약신청을 했
으나 예약을 끝났다는 회사측의 설명에 따라 사용치 못했으며 에어컨구입때
도 현금결제를 요구해와 결국 원하는 물품을 사지못했다.
할인회원권판매업체들은 또 소비자들이 뒤늦게 계약내용이 사실과 달라 해
약을 요구해도 해약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을
골탕먹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씨(37.여)는 S사의 할인전문회원에 가입, 계약후 충동구매로 생각돼 다
음날 해약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이 담당 영업사원이 외근중이라는 등의 핑계
로 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해약을 하지못했다.
소보원은 "할인회원권사업에는 어떤 업종이든 사업자등록만하면 누구나 참
여할 수있다"며 "일정규모의 자본금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환불보증금 예치의
무 및 표준약관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등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