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 변형시간근로제 정리해고제중에서 근로자파견법만은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환경분야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그린라운드
대비차원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

무소속으로서는 유일하게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있는 국회환경노동위의
홍사덕위원장(3선.강남을)은 "14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노동관계법
개정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나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라
이번 회기내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근로자파견법의 경우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강경일변도로 나가면 곤란하다.

현재 통상산업위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법제정을 추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리해고제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환경노동위에서 근로자파견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근로자파견은 현재 관련법제도가 없음에도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다.

공청회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생각이다"

-증인채택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원의 경우 기업의 노사분규와 관련, 대기업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증인채택과 관련, 총 25건이 제기되어 현재 8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17명의 증인이 채택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하는 사람들을 국정감사를 이유로 국회에 불러들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국회는 정부를 제대로 감시해 정부가 기업에 대해 법집행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 단체행동권제한, 제3자개입금지등 국제노동기준에 미달되는 국내
노동관계법에 대한 견해는.

"ILO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소련붕괴이후 전세계가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우경화의 추세로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극우적 성향으로 나가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