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인 총 3조9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에 지원된다.

22일 건설교통부가 확정한 "96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한해동안 공급되는 총 60만여가구분의 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18평이하 국
민주택 20만가구를 비롯 임대주택,근로자 복지주택등에 대해 3조9천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 사업별로는 20만가구의 국민주택 건설에 3조2천3백60억원,다세대
.다가구.농촌주택등 기타주택 건설에 3천8백60억원,주거환경사업.대지조성.
근로자 구입및 전세.영세민 전세등에 2천7백8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 50년짜리 영구임대주택 1만가구 2천1백25억원,사원임대주택 1만5천가구
2천24억원,재개발임대주택 5천가구에 3백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전체 지원금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공급 사업자에게
가구당 1천2백만원-1천4백만원의 기금이 연리 7.5%~9.5%,1년거치 19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전용면적 18평이하 사원임대주택은 가구당 1천8백만원이 지원되며 5년 거
치 20년 상환(연리 3%) 조건이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공급 사업자에게 지원되지만 지원분만큼 집값(입주금)
이 싸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입주자에게 돌아간다.

국민주택기금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 81년 7
월부터 운영해왔다.

기금의 재원은 제1.2종 채권 청약저축금 재정 국채기금등으로 주택은행에
위탁 관리되고 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