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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면톱] 장애인 고용기업 1인당 월 23만원 보조..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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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는 고용 1차연도에 장애인 1인당
    매월 최저임금액의 80%(23만원), 2차연도에는 50%의 고용보조금이 각각
    지급된다.

    노동부는 21일 장애인의 사회진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대책"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대책은 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등록을 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구직등록카드"를 발급해 취업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상태
    등을 일괄관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인 근로자3백인이상업체가
    장애인을 초과고용할 경우 1인당 월11만9천원을 지급해 주던 지원금을 월
    15만9천원까지 인상해 지급할 방침이다.

    또 현행 1백8개 특수학교의 교과과정이 인문계중심으로 돼 있어 취업
    희망자가 별도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 특수학교졸업생을
    위한 공과 과정 또는 훈련실습장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시설 장비 교사수당
    등을 무상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5년주기로 실시되는 장애인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주관으로 3년마다 장애인센서스를 실시, 장애인들의
    노동능력과 근로의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이밖에 등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등록을 하고 소정의
    취업준비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중 수당을 현행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합숙인 경우 현행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 인상지급할 계획이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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