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들어 살던 집이 경매 또는 공매되거나 계약만기가 됐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이
10월 2일부터 시판된다.

대한보증보험은 21일 전세계약이 1년이상인 국민주택규모이하에 대해
임대차신용보험을 인수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차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등기가 되어 있거나 근저당설정금액이
과다한 경우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연간 보험료는 개인의 경우 전세금의 0.45% 법인은
0.36%이다.

3천만원짜리 전세를 기준,개인은 연13만5천원 법인은 연10만8천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절차를 밟아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20만~25만원의
비용을 드는 점과 현실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세입자가 보다 싼 비용으로 손쉽게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대한보증보험은 설명했다.

채권자인 세입자가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신용보험이 국내에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보증보험은 신용보험의 위험을 검증하기 어려워 시판초기 대상을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고 가입대상도 엄격하게 제한했다며 향후 운영
실적을 감안,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