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도매업 광업 유흥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등 6개 업종의
사업체는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을수 없게 된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부가세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배제 업종으로 이들 6개 업종을 확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
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모든 제조업에 대해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복점 벽돌제조업등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소규모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받을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유흥업은 룸살롱 고급요정등 특소세를 부과하는 업소등 시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업소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동산임대업은 6대도시에 소재
하는 것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곳만 간이과세를 받을수
없도록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