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임금결정방식은 아직도 전근대적인양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책정의 양대주체인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물론 거시적인 임금정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 역시 적정 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임금산출에 대한 이론적 연구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김재원교수
(한양대 경제학부)가 본격적인 임금결정 연구서 ''적정임금과 성과배분의
산정''(중앙경제사간)을 펴냈다.

기업 경영진과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임금교섭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임금체계와 함께 임금교섭, 적정
임금수준-적정임금인상률의 산정, 성과배분임금제도, 성과배분모형의
적용실례, 임금지급체계의 개선방향등을 각종 통계자료를 토대로 알기쉽게
설명했다.

"우리기업의 임금교섭은 경제적인 체계보다 경제외적인 변수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별로 임금결정을 주도하는 패턴 세터(pattern setter)가 먼저 임금
수준을 정하면 여타기업이이를 근거로 임금을 교섭하는 형태가 보편화
돼있죠"

김교수는 능력보다 평등이 선호되는 사회정서와 함께 미타결에 대한 책임
추궁이 두려워(fear of disagreement)임금교섭을 서둘러 마무리짓는 부정직
한 임금교섭관행이 전근대적인 임금결정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중요 요인이라
고 설명한다.

"21세기는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임금결정에 시장구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동기부여의 한 요인인
임금이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은 커다란 위협일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업이 각각의 경영현실에 적합한 체계적인 임금결정모델을
찾아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김교수는 80년대말부터 노동생산성을 뛰어넘는 임금인상률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와 기업이 고속성장한 이유를 달러 및 엔고같은 3저및 신3저현상
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국외의 여러경제여건이 나빠질 경우 지금깥은 경기호황은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생활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한 인사.노무관리체계속에서 생활급과 직능급이 상호보완
되는 형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미국 일본같은 선지눅에서는 볼수없는 현재의 비정형화된 급여체계를
회사경영에 대한 추정재무제표를 토대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김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윌리엄스
칼리지와 인디애나대에서 석.박삭과정을 마쳤다.

''한국의 적정임금'' ''한국의 임금구조와 임금정책''등을 냈다.

< 김수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