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및 종합금융업계가 기어어음(CP)을 이용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테크''를 개발,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가입시에 이자를 미리 받는 선이자지급식인
기업어음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오는 12월31일전에 CP를 사두면 최장
9개월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내년 소득발생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최저금액은 2천만원, 만기는 최단 30일에서 최장 2백70일간
기업어음을 연말에 매입하면 양도성예금증서(CD)등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일시적인 절세효과를 볼수 있다고 투금업계는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직전의 과도기를 이용한 기업어음 세테크는
선이자지급식인 기업어음의 이점을 살린 것으로 투.종금창구에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LG종금 오종환상무는 "현행 세법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나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실시 취지를 흐린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킬지 몰라 딱 부러진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이자소득은 실제발생일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CP의 경우 올 12월31일에 사서 이자를 미리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