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사망자와 이민자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직원들이 무더기로 문책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재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3년8월12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지난달말까지 61개 금융기관 1백7개
점포가 실명제위반으로 적발됐으며 2백12명의 직원에게 50만~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흥국생명 동부평영업소등 6개 생명보험사 17개 점포는 사망자와
이민자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1개 금융기관과 관련직원
18명이 각 1백만~5백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또 조선생명 성북영업소와 한국생명 청주영업국, 프랑스생명 중부영업소,
제일생명 율곡영업소, 한덕생명 수도영업소 등은 남의 이름을 몰래 사용,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