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위반 무더기 적발 .. 61개 금융기관의 107개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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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사망자와 이민자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직원들이 무더기로 문책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재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3년8월12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지난달말까지 61개 금융기관 1백7개
점포가 실명제위반으로 적발됐으며 2백12명의 직원에게 50만~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흥국생명 동부평영업소등 6개 생명보험사 17개 점포는 사망자와
이민자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1개 금융기관과 관련직원
18명이 각 1백만~5백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또 조선생명 성북영업소와 한국생명 청주영업국, 프랑스생명 중부영업소,
제일생명 율곡영업소, 한덕생명 수도영업소 등은 남의 이름을 몰래 사용,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7일자).
적발돼 직원들이 무더기로 문책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재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3년8월12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지난달말까지 61개 금융기관 1백7개
점포가 실명제위반으로 적발됐으며 2백12명의 직원에게 50만~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흥국생명 동부평영업소등 6개 생명보험사 17개 점포는 사망자와
이민자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1개 금융기관과 관련직원
18명이 각 1백만~5백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또 조선생명 성북영업소와 한국생명 청주영업국, 프랑스생명 중부영업소,
제일생명 율곡영업소, 한덕생명 수도영업소 등은 남의 이름을 몰래 사용,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