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건강진단 보험가입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한 이후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한국투자신탁은 15일 퇴직자우대 공사채형투자신탁가입자인 Y씨(52)가
지난 11일 교통하고로 사망함에 따라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 8월 17일 모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중 5천만원을
이 상품에 투자, 교통상해사망 보험에 자동 가입됐다.

이 상품은 일반법인및 공공법인에서 퇴직 1년미만인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저 가입금은 1천만원이상이다.

보험가입한도는 최고 1억원까지로 이 한도내에서 투자금액만큼 보험에
자동가입된다.

5개지방투신사를 포함한 8개투신사는 별도의 부담없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거나 교통상해및 해외여행보험등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부가서비스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김헌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