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땐 긴급조정권 발동 .. 재경원/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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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상신)이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한
것과 관련, 만약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15일 재정경제원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조폐공사의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폐와 주화등 화폐생산에 차질에 생겨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조폐공사의 쟁의와 관련,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지난 93년
현대자동차 노사분규때 처럼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이후 두번째가 된다.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 장관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
것과 관련, 만약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15일 재정경제원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조폐공사의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폐와 주화등 화폐생산에 차질에 생겨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조폐공사의 쟁의와 관련,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지난 93년
현대자동차 노사분규때 처럼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이후 두번째가 된다.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 장관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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