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미원그룹의 임창욱회장과 (주)미원에 대해 내부자 거래
조사를 시작했다.

15일 증권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최근 미원그룹 계열사인 대한투자금융이
성원건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원의 임창욱회장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매매차익을 얻는 내부자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날자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곧 미원과 임창욱회장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주식매입
경위등의 관련자료를 징구하고 임회장이 지난해 주식을 사들였던
동서증권 테헤란지점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대검 특수부에도 미원과 임회장 관련 혐의사실을 일단 구두
통보했다고 밝히고 내부자 거래의 증거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 덧붇였다.

이관계자는 특히 미원이 지난해 대한투자금융 주식을 임회장 개인에게
넘긴것은 회사이익을 개인에게 빼돌리는 배임혐의도 성립될수 있지만
증감원으로서는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조사할뿐 배임문제는
검찰의 밝힐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원그룹측은 지난해 대한투자금융 주식을 임회장에게 넘긴 것은
출자총액 제한에 따른 초과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뿐 다른 의도는
있을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