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계는 채권중도매각에 대한 이자소득원천징수와 관련,세율조정등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원이 15일 은행.증권 보험감독원과 은행연합회등 금융기관관계자들
을 소집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96년부터 법인과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
천징수세율이 차이가 날 경우 정상적인 채권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서로 상이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기위해선 보유기간별로 채권
을 누가 소유했는지 밝혀야하는데 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도매매가 빈번한 채권에 대해 보유기간별로 소유주를 밝히기위해선 발행된
모든 채권이 예탁원등에 집중화되어야 하고 증권사등 금융기관등을 통한 거래
가 전제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외채권거래비중이 90%이상되는 상황에서 채권거래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
다는 설명도 있었다.

고객의 채권을 사주는 증권사는 20%의 법인분 원천징수세율을 부담시킬수 밖
에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경우 고객은 개인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과의 차이만큼 손해를 보고 채
권을 팔아야 하기때문에 증권사등을 통한 채권중도매매가 사실상 줄어들어 채
권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금융.증권업계는 법인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개인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줄것을 바라고있다.
그래야 채권유통시장이 살고 금리도 안정될수 있다고 강조하고있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