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율차이등 환경변화에 대처하기위한 방안을 찾기위해
부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종합과세와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정해진 만큼 정책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벌이기보다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95년부터 채권중도매각에 대해
종합과세를 예외없이 실시토록 확정됨에따라 그동안 판매한 절세형상품의
운용대책마련과 함께 연말까지 등록발행이 안된 기존채권에 투자한 고객의
채권 보유기간 정보를 확보하기위한 전산프로그램개발도 서두르고있다.
증권사 절세형상품의 경우 5년만기의 장기채를 주로 편입, 예외없는
종합과세의 영향을 받지않는 경우도 많지만 단기채를 많이 편입시킨
일부증권사는 이들 상품을 중도환매한후 종합과세를 피할수있는 상품에
재투자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중이다.
또 법인과 개인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차이에 따른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사전홍보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일부 발빠른 증권사들은 만기가 임박한 채권을 개인에게 팔아
고객들이 만기에 1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받아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수있는 초단기 신상품을 선보이기위해 상품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전문가들은 개인고객들이 소유하고있는 산금채등
금융채의 경우 거래사실을 추적하기가 사실상 힘들어 채권시장이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장기적으로 개인들이 증권사등을 통해
간접투자할수 있도록 펀드설정을 허용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