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생산 중소기업 기술자 20-30%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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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본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공장 및 부설연구소에 7년이상
근무한 기술자는 소득과표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3년이상 7년미만 근무한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에 한해서만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재경원과 통산부는 13일 소득공제혜택 부여 대상범위와 관련, 이같은 내용
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켜 경제장.차관회의, 국무회의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재경원과 통산부는 그간 국내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역할을 하게될 자본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자본재 관련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술자에 대한 세금혜
택을 주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수혜대상을 기술자격증 소지자로 국한하
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
근무한 기술자는 소득과표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3년이상 7년미만 근무한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에 한해서만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재경원과 통산부는 13일 소득공제혜택 부여 대상범위와 관련, 이같은 내용
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켜 경제장.차관회의, 국무회의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재경원과 통산부는 그간 국내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역할을 하게될 자본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자본재 관련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술자에 대한 세금혜
택을 주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수혜대상을 기술자격증 소지자로 국한하
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