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 금융상품 중도환매이자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여부를 둘러싼 당정간 논란은 민자당이 재정경제원방침을
"수정없이"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일단락됐다.

민자당은 13일오후 여의도당사로 이석채재경원차관 강만수세제실장을
불러 종합과세 대상문제에 대한 의견절충을 시도했으나 "예외없는 과세"
라는 정부측의 확고한 입장만을 확인했다.

당측은 이날회의에 앞서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등이 전날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 나름의 당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했다.

금융기관관계자들은 당측에 채권 CD등에 대한 종합과세는 오는 97년
실시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을 전하는 한편 만기전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과세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등을 강구해주도록 요청했고 당도 이 안을
일단 밀어부쳤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당정회의에서 이차관은 "종합과세는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지 다른
방안은 없다"며 전날 김영삼대통령이 강조한 "개혁중의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종합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차관은 특히 당측에서 요구한 만기전 보유기간에 따른 종합과세
예외인정이나 문제의 금융상품을 일반 법인에게 되팔 경우 종합과세에서
제외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 종합과세라는 "물통"에 "바늘구멍"이라도
자꾸 뚫어줄 경우 물통의 물이 죄다 빠져나갈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차관은 나아가 정치권이 자꾸만 "현상"에만 매달릴 경우 큰 원칙이
깨진다는 "훈계성"발언도 곁들였다.

이날 저녁 청와대와 여의도의 한 음식점으로 이어진 당정협의에서도
정부측의 정연한 논리에 당은 반박논리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정부안을 수용하는 대신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분위기였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등의 세율인하와 소액송금시 실명확인절차간소화등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보완조치나 1가구1주택의 양도세면제범위 확대등
중산층이 납득할만한 대책을 정부측이 수용해 당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얘기였다.

정부측은 이에대해 "합리적 방안은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밝혔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