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인력대책] 비제조업 지원에 무게 중심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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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신경제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중소사업자구조개선
촉진대책"과 "산업인력공급촉진대책"은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산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대책은 소규모 도소매업, 건설업등 비제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에 무게중심이 실려 기존의 제조업 일변도 지원정책
에서 탈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제조업분야의 중소사업자가 제조업, 유통.물류업및 지식서비스업분야로
사업을 전환할때 양도소득세를 50% 깎아주기로한 방침등은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비제조업분야에 대한 배려라고 할수 있다.
산업인력공급대책은 노동시장에 투입될 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사장되고 있는 여성 고령자 비진학청소년 장애인등
잠재인력의 개발및 활용에 비중이 두어져 있다.
2년과정의 기능대학졸업자에게 전문대학졸업학력을 인정하고 여자대학에
공과대학신설을 적극 권장하며 조기퇴직한 40,50대 고급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인재풀설치등이 그 예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날 신경제회의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중소사업자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당초 의도했던 주요 내용들이 모두 빠져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입법필요성마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법제정작업은 김대통령이 지난달 대기업총수들과의 오찬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라도 만들라고 행정부에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행정부는 이에따라이법에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대규모로 염출할 재원마련
근거와 변형근로시간제등 근로자고용에 관한 특례를 담겠다는 계획으로
관계부처간에 몇차례 회의를 거듭했었다.
그러나 한달가까운 작업의 결론은 대부분 포기나 보류로 끝났다.
중소기업자금연출을 위한 중소기업특별세등은 초반부터 배제됐다.
업계와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면서 주목을 끌었던 근로자고용에 관한
3가지 특례(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는 민자당의 소극적인
반응과 노동계의 반발, 행정부내의 의견불일치등으로 근로자파견제 1가지만
겨우 살아남게 됐을뿐 모두 철회됐다.
이는 내년총선과 오는 11월중으로 예정된 제2노총설립등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고용특례조치를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부담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등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혼란에서 볼수있듯 정치적
계산에 의해 경제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또하나의 전형이라고 할수있다.
그나마 근로자파견제도 노동부가 지난 93년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게 있어 이를 살리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특별법에 근로자
고용특례를 담을 여지는 없어진 셈이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로 행정부가 법석을 떨었던 특별법은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로 전락할 운명이어서 중소사업자나 근로자들에게 또다시 혼선만을
일으킨 꼴이 됐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
촉진대책"과 "산업인력공급촉진대책"은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산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대책은 소규모 도소매업, 건설업등 비제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에 무게중심이 실려 기존의 제조업 일변도 지원정책
에서 탈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제조업분야의 중소사업자가 제조업, 유통.물류업및 지식서비스업분야로
사업을 전환할때 양도소득세를 50% 깎아주기로한 방침등은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비제조업분야에 대한 배려라고 할수 있다.
산업인력공급대책은 노동시장에 투입될 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사장되고 있는 여성 고령자 비진학청소년 장애인등
잠재인력의 개발및 활용에 비중이 두어져 있다.
2년과정의 기능대학졸업자에게 전문대학졸업학력을 인정하고 여자대학에
공과대학신설을 적극 권장하며 조기퇴직한 40,50대 고급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인재풀설치등이 그 예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날 신경제회의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중소사업자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당초 의도했던 주요 내용들이 모두 빠져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입법필요성마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법제정작업은 김대통령이 지난달 대기업총수들과의 오찬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라도 만들라고 행정부에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행정부는 이에따라이법에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대규모로 염출할 재원마련
근거와 변형근로시간제등 근로자고용에 관한 특례를 담겠다는 계획으로
관계부처간에 몇차례 회의를 거듭했었다.
그러나 한달가까운 작업의 결론은 대부분 포기나 보류로 끝났다.
중소기업자금연출을 위한 중소기업특별세등은 초반부터 배제됐다.
업계와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면서 주목을 끌었던 근로자고용에 관한
3가지 특례(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는 민자당의 소극적인
반응과 노동계의 반발, 행정부내의 의견불일치등으로 근로자파견제 1가지만
겨우 살아남게 됐을뿐 모두 철회됐다.
이는 내년총선과 오는 11월중으로 예정된 제2노총설립등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고용특례조치를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부담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등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혼란에서 볼수있듯 정치적
계산에 의해 경제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또하나의 전형이라고 할수있다.
그나마 근로자파견제도 노동부가 지난 93년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게 있어 이를 살리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특별법에 근로자
고용특례를 담을 여지는 없어진 셈이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로 행정부가 법석을 떨었던 특별법은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로 전락할 운명이어서 중소사업자나 근로자들에게 또다시 혼선만을
일으킨 꼴이 됐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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