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 판매시설의 확산과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소규모 점포등 중소유통업체가 살아남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내년부터 저리의 공동구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1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또 물류비용을 절감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동
창고건립자금을 빌려주는 한편 소비자 기호에 맞는 현대적인 점포를 만들수
있도록 점포표준화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그러나 조직화 협업화되지 않은 중소유통업체는 지원효과를 기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연쇄화사업자 단체나 상업협동조합만이
통산부의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소규모 유통업체 회원들로 구성된 연쇄화사업자 단체등 조직화된 중소유통
업체들은 공동구매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제조업체의 대리점이나 대형 유통
업체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으로 상품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산부는 공동구매자금의 경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확보할 예정이나
내년상반기에는 연리 8.5%의 유통근대화재정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해
공동구매자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한도는 공동구매단체당 30억원이다.

통산부는 또 연쇄화사업자 단체나 상업협동조합이 공동물류를 통해 물류
비용을 줄일수 있도록 공동창고 건립단체별로 건축공사비의 50% 범위안에서
15억원까지 유통근대화재정자금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그외에도 중소유통업체들이 점포표준화를 통해 최근 유행하는 편의점과
같이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춘 점포를 만들수 있도록 역시 유통근대화재정
자금에서 표준점포 기본시설비의 50%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