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내용을 등기전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정상적
으로 걷기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포기할 경우 앞으로도 양도세제도는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말 한국조세연구원(KTI)이 주관한 국세행정개선방안 연구작업에서
양도소득세분야를 맡았던 최명근교수(서울시립대)는 11일 "양도세과세액
가운데 60%이상이 걷히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제도개선이 없는한 앞으로도
양도세는 절반이상의 결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국세청 자료를 인용, "지난89~92년의 4년간 양도세 과세액가운데
수납이 이루어진 금액은 32.5~39.1%에 그쳤다"면서 "자료상 결손액은 7~19%
정도지만 그밖의 체납액도 수년간 밀린 것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교수는 양도세징수가 이처럼 부진한데 대해 "부동산거래자료가 등기소를
통해 세무서로 넘어오고 세무서에서 이를 전산처리, 과세하는데 평균
10개월~1년이 걸린다"면서 "전문투기꾼의 경우 몇개월에 한번씩 주소를
바꾸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교수는 또 설령 공무원이 양도자의 소재를 확인했더라도 이미 재산을
탕진했거나 빼돌린 경우가 많아 과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관계자도 "양도세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사실을 등기전에 신고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교수는 최근 재경원이 사전신고제를 추진했다가 후퇴한 것과 관련, "이
제도가 국민에게 어느정도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1가구1주택 요건완화
등을 통해 상쇄할수 있다"면서 "양도세가 제대로 걷히면 투기를 막을수
있을 뿐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등 관련 세금 폐지도 가능해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