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기
위해 앞으로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심리자료를
관련증권사에서 제출받지않고 증권전산의 온라인망에서 직접 확보해
매매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상매매종목에 대한 심리착수준비기간이 종전 10일정도에서
하루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불공정거래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거래소는 11일 33개 회원증권사(국내 32개사, 외국사 1개사) 대부분이
증권전산의 온라인망을 통한 매매심리자료취득에 필요한 동의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상거래종목에 대한 매매심리자료 및 정보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이제까지 종합감리시스템에서 이상매매종목이
발견되면 관련증권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이를 받아 매매심리에
착수하기까지 10여일이상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하루만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즉각 매매심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는 종합감리시스템에 이어 심리지원시스템이 본격 가동으로
이제까지 서면으로 받아 온 심리자료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등을 활용할
수 있게됨에 따라 그동안 회원증권사에 대해 증권전산의 온라인망에서
증권거래소가 직접 필요한 심리자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서를
청구해 왔다.

증권거래소는 33개 회원사중에서 3개사를 제외한 30개사가 이같은 동의서를
제출해 왔고 그동안 고객의 금융거래정보유출에 따른 금융실명제 위반여부를
내세워 동의서제출을 꺼려온 나머지 3개사도 조만간 동의해 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