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지방세, 내년부터 경감 ..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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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업자들의 지방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내무부는 10일 골프장 코스와는 별도로 농약피해를 막기위해 연못형태로
설치된 조정지와 코스사이의 자연경관을 내년부터 취득세및 종합토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이는 골프의 대중화 추세에도 불구,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종합토지세
등이 중과됨으로써 영세업자들이 골프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문화체육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등
관련법령을 개정키로했다.
골프장은 코스 도로 클럽하우스 조정지 조경지등 등록면적에 대해
취득세의 경우 7.5배 중과한 과표의 15%를,누진세인 종토세(0.2~5%)는
최고 세율인 5%로 일괄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
내무부는 10일 골프장 코스와는 별도로 농약피해를 막기위해 연못형태로
설치된 조정지와 코스사이의 자연경관을 내년부터 취득세및 종합토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이는 골프의 대중화 추세에도 불구,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종합토지세
등이 중과됨으로써 영세업자들이 골프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문화체육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등
관련법령을 개정키로했다.
골프장은 코스 도로 클럽하우스 조정지 조경지등 등록면적에 대해
취득세의 경우 7.5배 중과한 과표의 15%를,누진세인 종토세(0.2~5%)는
최고 세율인 5%로 일괄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