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평소 환경오염방지
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피해자측의 과실도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경기도 의왕시 소재 대일제지(주)가 동양
유지(주)를 상대로 낸 피마자유 유출로 인한 원료및 영업손실피해 보상청구
건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신청인에게 2천1백58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
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배상액과 관련,"신청인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있는 하천
수를 평소 점검해야할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총 피해액 3천83만원에서 과
실상계분 30%를 뺀 2천1백58만원만이 피해액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동양유지측 직원의 부주의로 유출된 피마자유가 대
일제지의 제지생산공정에 유입돼 20t의 제지 주원료손실및 36시간의 조업중
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