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향취득시 주가상승은 취득승인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신경제연구소는 93년 이후 주식대량취득 승인신청한 30건의 승인일전
후 30일동안의 주가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승인일 11일 전부터 상승, 승인일
이틀후 정점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기간중 해당종목들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종합주가지수보다 7.3% 높은 것
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량취득신청일부터 증관위 승인일까지 이와 관련된 정보가 유출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신경제연구소는 대량취득승인일의 주가는 승인일 30일전 주가보다 평균
5.3% 상승했으나 승인일 30일후의 주가는 승인일 주가보다 평균 2.3% 하락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97년부터 주식의 대량소유제한규정(증권거래법 200조)이 폐지될 예정
이어서 기업들이 M&A(인수합병)에 따른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주식대량취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식대량취득승인건수는 93년 3건, 94년 10건, 올들어 9월1일까지 10건 등
이다.

<이익원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