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자동차업계가 자동차시장의 수입장벽이 높다는 이유로 한국을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ECP)으로 지정해 주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미무역대표부(USTR)에 지난달초 제출한 것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외교채널을 통해 5일 미국측에 전달했다.

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문서에서 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
접근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지난해 6월 우리나라가
미국측에 제시한 수입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제및 형식승인 검사제도 개선안
등의 이행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한국 자동차시장은 지난 88년 개방된후 7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할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최근들어
외제차의 수입과 판매가 급증,외제차 시장점유율이 지난해의 0.34%에서
지난 상반기에는 0.62%로 급격히 높아졌음을 밝혔다.

또 관세,배기량 기준 내국제및 자동차 형식승인등 미자동차업계의 관삼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한국에 대한 PECP
지정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한덕수통산부 통상무역실장은 이같은 문서를 미국측에 보낸 것은 한국
자동차시장의 관련제도등에 대한 미정부및 업계의 이해를 높여 PFCP지정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