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청 공사화계획을 백지화시키는 대신 철도청에 자율적인 책임
경영체제를 도입시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유철도 경영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당정은 철도청을 내년 1월1일자로 공사화시키기로한
게획을 백지화 또는 무기연기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날 열린 재정경제원 총무처 건설교통부 철도청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는
이같이 합의하고 비용이 수익의 2.5배가 넘는 적자 철도노선과 적자역은
단계적으로 폐지, 전용버스 운행으로 대체하고 이에 맞춰 지방철도청과
현업사무소 조직을 축소키로 했다.

자율적인 책임경제체제 도입을 위해 직급별 총정원 내에서 직제 개편이
가능하도록 철도청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철도 운임도 철조청장이 조정할수
있게 하는 한편 철도청 임대재산의 임대료도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량사업 등 철도기반시설 건설비를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부담하고
운임 할인,적자선 운영등 공공목적 철도운영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수혜기관이 부담키로 했다.

철도청이 인력감축을 원활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재특융자로 3~4년간 매년
약 5백억원씩 지원하고 철도건설용품에 대한 관세및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