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말현재 등록돼 있는 2천2백여개 모든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정관과 규약및 내부규정의 법령위반및 경쟁제한여부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등록된 모든 사업자단체에 대해 일제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단체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제한행위,회비의 과다징수, 사업활동
제한, 정부업무의 과다한 위임과 위임업무 처리과정에서의 권리남용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국제화추세와 정부의 규제완화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으나 사업자단체들이 각종 불공정및 경쟁제한규정을 만들어
회원사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보다는 준관료조직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또는 지방단위의 각종 연합회와 협회,조합,지부등
모두 2천2백33개의 사업자단체가 제정.운용하고 있는 정관과 규약, 그리고
내부규정등을 제출받아 사업자들에 대한 경쟁제한 관련분야와 불공정해위
관련분야등 2개분야의 위반여부에 대해 올연말까지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각종 입찰참가때 회원사로 참가자격을 국한해 회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건당 5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가 하면 특별
회원제를 도입, 이들에 대해서는 연1천만원의 회비를 징수하기도 해 사업자
단체에 대한 각종 부담금이 일종의 준조세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국민생활과 관계가 깊은
생명보험협회나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등 60개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에 착수, 이미 마무리단계에 있고 나머지 2천1백70여개단체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송및 통신 관련사업자 단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의 정관등이 공정거래법등에 위반될때는 바로 시정조치
하고 건설업법등 개별 법률위반사항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를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