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있다.
인천시 중구청이 하역업체의 공해방지시설미비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정한데 대해 인천해운항만청이 유예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는 때문
이다.
중구청은 5일 인천항 하역업체 가운데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대한통
운 선광공사 영진공사등 9개 고철및 곡물하역업체에 대해 지난 6월 개선명령
을 내렸음에도 이날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부두사용중지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중구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고철, 곡물부두에 대한
공해방지시설을 현재 설치중인만큼 완공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도록 요
구하고 나섰다.
항만청은 고철부두인 8부두에 대한 방진막 설치공사가 오는 11월말 완공될
예정인데다 곡물부두는 11월까지 방진막설치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등
당초 계획대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항만청은 또 국내 사료용 곡물의 60%가 인천항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 상황
에서 부두하역이 중지될 경우 축산농가와 배합사료 제조공장의 타격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