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최근 입법예고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 총채
무한도 규정등 일부 내용이 불명확해 해석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종합금융회사법 개정안 14조(채무부담한도)중 보증
채무범위가 "채권.어음의 보증"으로 한정돼있어 채권과 단순한 어음보증외
에 외화지급보증및 리스.융자담보지급보증등이 제외될 소지를 안고있다.

기존 종금사의 보증채무범위가 줄어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는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현행 종합금융회사법은 종금사들의 총채무부담한도(자기자본의 20배)중
보증범위를 "각종 보증"으로 표기,논란이 될 모든 보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금융업법은 투금사들이 어음보증외에 다른 지급보증을
취급하지 않는 관계로 총채무부담한도(자기자본의 15배)중 보증 부분을
"어음보증"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종합금융회사법과 단기금융업법을 참고해 이번
종금회사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단기금융업법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증 부분을 단순히 "채권.어음보증"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와관련,"촉박하게 법률개정안을 마련하느라 일부 내용에
불완전한 점이 없지 않다"며 "공청회나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음보증등 모호한 내용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