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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면톱] 금융거래자료 훼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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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마이크로필름등 과거의 금융거래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거래자료를 고의로 누락 또는 훼손한
    금융기관및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거래자료를 의도적으로 훼손 또는 누락시킨 금융기관에 대해 특별실태
    조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에 회계전표 수표
    원본 장부등 상거래자료 보존기간을 96년1월부터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축
    소하도록 돼있는 점을 감안,보존의무기한을 축소하는 대신 부실관리에 대해
    선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그동안 보존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았던 마이크로필름 자기테
    이프컴팩트디스크등 전산기록자료에 대해서도 5년의 보존의무기간을 별도
    로 신설할 예정이다.

    거래자료 훼손에 따른 처벌관 관련,관계당국자는 "기업이나 개인등이 상업
    장부보존기한(10년)을 지키지 않고 훼손시켰더라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
    칙외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조세범처벌법으로도 탈세사실이 없으면 처
    벌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상법개정등을 통해 처벌근거를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자료 보관실태에 대한 조사와 관련,이 당국자는 "가급
    적이면 관련 감독기관의 정기조사 때 자료훼손 여부를 중점점검하는게 바람
    직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근 검찰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인 자료훼손 가
    능성이 지적된 은행에 대해선 재정경제원이나 은행감독원에 특별조사를 의
    뢰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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